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Summary · 핵심 요약
-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6월 2일~12월 1일)예요.
- 기한 후에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하고, 지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예요.
-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단독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4,400만 원 미만)과 가구 재산 2.4억 원 미만이에요.
- 신청은 홈택스(PC·모바일), 안내문 QR·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해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깜빡했더라도 포기하기엔 일러요. 기한 후 신청이라는 길이 12월 1일까지 열려 있어요.
이 글에서는 지급 일정과 기한 후 신청 방법을 국세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지급률이 95%로 줄어든다는 점, 반기 신청과의 차이, 사칭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짚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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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이란
정기신청 기간(2026년 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2025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예요. 정기신청 마감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열려 있는 셈이에요.
다만 기한 후에 신청하면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돼요. 예를 들어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95만 원을 받는 식이에요. 5%가 줄어드는 대신 아예 못 받는 상황은 피할 수 있으니, 대상이라고 생각된다면 서두르는 게 좋아요.
지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예요. 정기신청분이 9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과 달리 기한 후 신청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져요. 정확한 시기는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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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과 소득·재산 요건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소득은 부부합산으로 보고, 재산은 가구원 전체를 합쳐서 판단해요.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자녀장려금 |
|---|---|---|---|
| 단독가구 |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해당 없음 (홑벌이·맞벌이 대상)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지급해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둔 가구가 대상이에요.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빼지 않아요.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해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 포함돼요. 임차 주택의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해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 자녀가 있으면 가능), 2025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근로장려금에 한함)가 그래요.
가구 유형은 이렇게 나눠요.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예요. 홑벌이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고,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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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안내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신청 경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 그리고 홈택스(PC·모바일)예요. 고령자처럼 모바일이나 PC 이용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상황 | 신청 순서 |
|---|---|
| 안내문을 받았을 때 | 안내문의 QR코드·신청하기 선택 또는 ARS 이용 → 본인 확인(개별인증번호) → 신청 요건 확인, 연락처·환급계좌 등록 → 신청 완료 |
|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때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환급계좌 등록 |
| 소득 증빙이 필요할 때 |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때는 홈택스(PC·모바일)나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안내 대상이 아니면 ARS 신청은 안 돼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한 번의 신청으로 요건에 맞는 장려금을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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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일정 한눈에 보기
장려금은 어떤 방식으로 신청했는지에 따라 지급 시기와 지급률이 달라요. 아래 표에서 내가 해당하는 줄을 확인해 보세요.
|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률 |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8월 27일 지급 예정으로 안내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 | 100%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95% |
| 반기신청 (상반기 소득) | 2026년 9월 1일~15일 | 2026년 12월 30일 | 연간 산정액의 35% |
| 반기신청 (하반기 소득) | 2027년 3월 1일~15일 | 2027년 6월 30일 |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 |
반기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을 해야 해요. 상반기분은 2025년 요건으로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 요건으로 정산해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해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봐요.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주고, 자녀장려금은 해당되면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해요. 이미 9월에 반기신청을 마쳤다면 12월 30일 지급 예정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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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체크리스트
기한 후 신청은 마감이 가까울수록 상담 전화나 홈택스가 붐빌 수 있어요.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해 두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 홈택스, ARS,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내가 안내 대상인지, 자동신청이 이미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홈택스 로그인에 쓸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준비하기
- 장려금을 받을 환급계좌와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할 수 있게 확인하기
- 임차 주택에 살고 있다면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기
- 안내문에 적힌 금액은 참고용이라는 점을 알고, 심사 결과를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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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꼭 알아둘 주의점
-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돼요.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돼요.
- 이미 받은 장려금이 환수되면 1일 22/100,000의 가산세가 붙어요.
- 허위 신청이 확인되면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고의·중과실은 2년, 사기나 부정한 행위는 5년 동안 지급이 제한돼요.
- 한 가구에서 둘 이상이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등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한 명만 신청한 것으로 봐요.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어요. 안내 금액이 곧 확정 금액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세요.
사기에도 주의해 주세요.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아요. 장려금을 사칭한 문자나 전화가 와서 돈이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국세상담센터로 확인하세요.
또한 자동신청 동의 제도는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운영돼요. 이번에 동의하면 앞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돼요. 매년 신청을 놓치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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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5월에 정기신청을 했는데 기한 후 신청도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정기신청을 이미 했다면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고, 진행 상황은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돼요. 단,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ARS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한 번 신청하면 국세청이 심사해서 요건에 맞는 장려금을 지급해요.
Q. 12월 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귀속분의 기한 후 신청 기간은 12월 1일까지로 안내돼 있어요. 이후의 구제 방법은 제가 확인한 공식 자료에 없었으니, 기한이 임박했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Sources · 참고 자료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에요. 지원 대상과 금액, 일정은 개인 상황과 정부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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