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알린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전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신청 서식과 세부 요건은 LH·국토교통부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경매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의 3분의 1조차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11월 13일에 시작되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가 남의 일이 아닐 거예요. 회수액이 모자라면 그 부족분을 국가가 메워 주는 제도예요.
먼저 그날 무엇이 시작되는지부터 보고, 지원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와 언제 신청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볼게요. 받은 뒤에 지켜야 할 일까지 같이 확인해 두면 헷갈릴 일이 줄어요.
Summary · 핵심 요약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 경·공매로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들어와요.
- 신탁사기처럼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받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쓸 수 있어요.
- 지급 여부와 금액은 LH가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통지하고,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요.
〰
전세사기 최소보장, 11월 13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서울경제와 경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렸어요. 핵심은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은 건질 수 있도록 하는 최소보장제예요.
피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된 뒤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모자라는 만큼을 국가가 지원해요. 이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아요.
같은 시행령에는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이는 절차를 매끄럽게 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지원에 쓸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준도 담겼어요.

〰
지원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예시 표로 정리했어요
최소 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인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뺀 값이에요. 뺄 항목으로는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돈,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돈, 경매차익, 임차료 지원액이 보도에 언급됐어요.
아래는 경제타임스와 코리아타임뉴스가 든 가정 사례예요. 실제 지원금은 개인별 회수 내역에 따라 달라져요.
| 구분 | 금액 | 설명 |
|---|---|---|
| 임차보증금 | 1억 5,000만 원 | 가정 사례 |
| 최소보장금 | 5,000만 원 | 보증금의 3분의 1 |
| 이미 회복한 금액 | 3,000만 원 | 경매 배당 2,000만 원 + 경매차익 1,000만 원 |
| 최소 지원금 | 2,000만 원 | 5,000만 원 − 3,000만 원 |

〰
신탁사기 피해자는 선지급·후정산을 쓸 수 있어요
신탁사기처럼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절차가 끝난 뒤 정산하는 방식이에요.
선지급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받은 보증금 반환채권 변제금과 임대료 지원액을 뺀 금액이에요. 같은 가정 사례에서 임대료 지원액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면 선지급금은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4,000만 원으로 계산돼요.
선지급을 받은 뒤 경·공매에서 더 회수한 돈이 생기면 후정산 단계에서 맞춰져요. 이 부분의 세부 계산식은 제가 확인한 보도에 나와 있지 않아요.

〰
신청 시기와 처리 기간은 이렇게 정해져요
신청 시기는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요청했는지에 따라 갈려요. 서울경제 보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최소 지원금: LH에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이 산정된 뒤, 요청하지 않았다면 주택 처분이 끝난 뒤에 신청해요.
- 선지급금: LH의 매입이 끝나기 전이나 처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요.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해 알려 줘요. 외교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 기간은 한 번, 최대 30일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결정이나 금액이 납득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몸이 아프거나 해외에 있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따져 볼 대목이 있어요. 매입을 요청하면 경매차익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요청하지 않으면 처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어느 쪽이 내게 유리한지는 보도에 나와 있지 않아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LH와 상담해 보고 정하는 편이 안전해요.

〰
받은 뒤 지켜야 할 일과 지금 해 둘 일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해요. 경제타임스와 외교저널은 기한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붙는다고 전했어요.
- 임차보증금 액수와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을 한곳에 적어 두세요.
-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요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신청 시기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 시행 전에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제가 확인한 보도에 나오지 않았으니, LH 공고를 기다려 확인하세요.
- 새 집을 구하는 중이라면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매물이나 중개사의 설명이 불분명한 매물은 의심하라는 지자체 관계자의 당부도 있었어요.
이사 자금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면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기준 글도 같이 살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최소보장제는 보증금의 3분의 1까지를 보장하는 제도라서, 그 이상은 경·공매 등 절차의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개정 시행령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급과 정산은 LH가 맡아요. 접수 방법과 필요 서류는 보도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LH와 국토교통부 공지를 확인해야 해요.
Q. 받은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반납해야 해요. 내 사건에서 추가 회수가 예상된다면 신청 전에 미리 물어보세요.
내 사건은 LH 매입을 요청하는 쪽일까요, 처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쪽일까요? 신청 시기가 달라지니, 11월 13일 전에 어느 단계인지부터 적어 두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Sources · 참고 자료
- 서울경제, ‘전세사기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국가가 임차보증금 3분의 1 보장
- 경제타임스,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 건진다…시행령 의결
- 외교저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 웹이코노미,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 보증금 3분의 1 보장
- 코리아타임뉴스,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시행령 시행
공식 확인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언론 보도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나 금융상품 가입 권유가 아니에요. 지원 대상과 요건, 지급액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국토교통부·LH 등 공식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