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2026년 9월 20일 매일신문 보도와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편안과 국회 법안은 확정 전이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의 50.9%인 770억 원이 12월 한 달에 몰렸어요. 지금은 10월 중순이라 아직 여유가 있지만, 올해도 같은 흐름일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기부 방식을 정하기 전에 공제 구조부터 확인해 두면 좋아요.
고향사랑기부제는 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예요. 이 글에서는 2026년 연말 기준으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그리고 2027년부터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차례대로 짚어 볼게요.
Summary · 핵심 요약
- 올해 기부분은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는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가 세액공제돼요(지방소득세 포함).
-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 원이고,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예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 정부 세제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우대지역에 기부하면 10만~20만 원 구간 55%, 20만 원 초과분 27.5%로 올리는 안이에요.
- 국회에는 전액 공제 기준을 2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나와 있지만, 둘 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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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매일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모금액은 1,515억 원으로 전년(879억 원)보다 72.3% 늘었어요. 그런데 모금액의 98.4%가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였어요.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라 부담이 없으니 그 선에서 멈추는 사람이 많았던 셈이에요.

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이 제도가 “10만 원을 넘어설 이유를 만드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올해 10만~20만 원 구간의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오른 배경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어요. 요즘은 시중은행과 핀테크 앱에서도 기부할 수 있어서 민간 창구 비중이 21.9%까지 커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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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구간별로 정리해 볼게요
올해 기부분에는 현행 공제율이 적용돼요. 10만 원 이하는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전액이 공제되고, 10만 원을 넘는 부분부터 비율이 달라져요. 연말정산 전체 흐름은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미리 보기 글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 기부 구간 | 2026년 현행 공제율 | 2027년 개정안(우대지역) |
|---|---|---|
| 1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변경 없음 |
|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 44% | 55% |
| 20만 원 초과분 | 16.5% | 27.5% |
현행 공제율로 기부액별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아요.
| 기부액 | 세액공제 예시 | 답례품 상한(30%) |
|---|---|---|
| 10만 원 | 10만 원 | 3만 원 |
| 20만 원 | 14만 4,000원(10만 원 + 10만 원×44%) | 6만 원 |
| 50만 원 | 약 19만 3,500원 | 1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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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와 답례품, 기부 전에 알아둘 규칙
개인 연간 기부 상한은 2025년 1월부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여야 해서,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상당, 20만 원이면 6만 원 상당까지 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그 밖의 지자체는 어디든 고를 수 있어요. 지난해 답례품은 농축수산물이 가장 많이 팔렸어요. 답례품은 기부자가 직접 골라야 발송되거나 포인트가 쌓이는 경우가 많으니, 기부 후 선택 단계를 빠뜨리지 않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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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개정안, 기다릴 만한가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고향사랑기부금에는 지방 우대가 들어갔어요. 세금 관련 매체 보도를 보면 수도권 거주자가 우대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할 때 세액공제가 약 19만 원에서 약 24만 원으로 늘어나는 구조예요. 우대지역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맡겨져 있어요.

여기서 고민이 생겨요. 이 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되는 안이라 올해 기부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올해 안에 기부하면 현행 공제율로 확실히 챙길 수 있고, 내년으로 미루면 더 높은 공제율을 기대할 수 있지만 국회 통과가 전제예요. 한편 정부안에는 행정안전부와 학계가 요구한 “20만 원까지 전액 공제”가 재정 여력을 이유로 담기지 않았어요. 문금주 의원이 2026년 7월 9일 이를 담은 법안을 발표했는데, 매일신문은 11월 정기국회에서 세법 심사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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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활 영향, 지금 할 일
여러분이라면 올해 기부액을 얼마로 잡으시겠어요? 10만 원은 전액이 돌아오는 가장 단순한 선택이고, 20만 원까지 넓히면 일부는 내 부담으로 남지만 답례품 상한이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커져요. 아래 순서로 점검해 보세요.

- 올해 기부 총액을 먼저 정하세요. 10만 원인지 20만 원인지에 따라 공제와 답례품 상한이 달라져요.
- 내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를 고르고, 답례품 목록을 미리 살펴보세요.
- 12월에 기부가 몰리는 흐름을 감안해 여유 있게 진행하세요.
- 기부 후 답례품 선택 단계를 확인하고, 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지 보세요.
- 11월 정기국회 세법 심사 소식을 확인하고, 내년 기부 계획은 그 뒤에 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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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20만 원을 기부하면 얼마가 공제되나요?
현행 공제율로 계산하면 10만 원은 전액, 나머지 10만 원은 44%라서 합계 14만 4,000원이에요. 답례품은 최대 6만 원 상당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실제 금액은 개인 세액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 우리 동네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그 밖의 지자체에 기부해야 해요.
Q. 개정안은 올해 기부분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보도된 지방 우대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안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돼요. 올해 기부는 현행 기준이에요.
Q. 연간 기부 한도는 얼마인가요?
개인 기준 연 2,000만 원이에요. 2025년 1월부터 기존 500만 원에서 올랐다고 매일신문이 전했어요.
Sources · 참고 자료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언론 보도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세무 자문이나 기부 권유가 아니에요. 개편안과 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고 개인별 공제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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