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발표 내용을 전한 SBS Biz·매일신문 등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세부 요건은 회사 규모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난임치료휴가는 연 6일 가운데 최초 2일만 유급이고, 나머지 4일은 무급이에요. 난임치료휴가를 쓰려면 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시행까지 6주 남짓 남은 11월 27일부터는 유급 일수가 달라지고,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같은 날 시작돼요.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가 무엇을 바꾸는지, 급여는 얼마까지 받는지,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차례로 정리했어요.
Summary · 핵심 요약
-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요. 연간 휴가는 그대로 6일이에요.
- 급여 상한은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두 배가 되고, 하루 지원 상한은 8만 4,210원이에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4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고, 대기업 등은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요.
- 같은 날부터 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돼요.
〰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 무엇이 달라지나요
바뀌는 건 유급 일수예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로 쓸 수 있고,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금은 이 가운데 최초 2일만 유급이에요. 개정 후에는 4일이 유급, 2일이 무급이 되고 전체 6일은 그대로예요.
이런 변화가 나온 경위도 짚어 볼게요. SBS Biz는 이번 확대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치라고 전했어요. 고용노동부는 8월 23일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도 발간했어요. 앞서 2025년 8월부터는 시술 당일뿐 아니라 난임검사나 배란유도 같은 준비 단계의 병원 방문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됐고, 2026년 5월부터는 급여를 신청할 때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진단서 대신 낼 수 있어요. 남성 근로자도 같은 조건으로 쓸 수 있고요.
〰
급여 상한 33만 6,840원, 표로 정리해요
급여 상한이 두 배가 되는 구조는 단순해요. 하루 지원 상한 8만 4,210원이 그대로인 채 지원 일수가 2일에서 4일로 늘면서 총액 상한이 달라지는 거예요.

| 항목 | 현재 | 2026년 11월 27일부터 |
|---|---|---|
| 유급 기간 | 최초 2일 | 최초 4일 |
| 급여 상한(총액) | 16만 8,420원 | 33만 6,840원 |
| 하루 지원 상한 | 8만 4,210원 | 8만 4,210원 |
| 연간 휴가 일수 | 6일(유급 2일+무급 4일) | 6일(유급 4일+무급 2일) |
통상임금이 하루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매일신문 보도에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을 때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나와요. 그러니 같은 4일이라도 받는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
정부 지원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급여가 두 배가 된다고 모든 근로자가 정부 지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최초 4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아요. 대기업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회사가 4일분 비용을 부담해요. 이 때문에 회사 규모에 따라 혜택 차이가 남는다는 노동 현장의 지적이 있다고 매일신문은 전했어요.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휴가는 쓸 수 있어도 급여 지급 대상에서는 빠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현장 격차를 보여 주는 조사도 있어요. 매일신문이 인용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4년 조사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약 80%가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다고 답했지만, 5~9인 사업장은 49.2%였어요.
〰
신청 방법과 기한, 이렇게 챙기세요
급여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요. 신청 기간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예요. 사업주가 먼저 유급휴가를 준 뒤 지원금을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한 안내 페이지(asiatop)는 제출 서류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와 사업주가 확인하는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꼽았어요. 부부가 서로 다른 회사에 다니면 각자의 사업장에서 따로 신청한다고도 안내해요. 다만 이 내용은 블로그형 안내이므로, 신청 전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최신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사업주 의무와 비밀유지, 같은 날 시작돼요
11월 27일부터는 제재 규정도 함께 시행돼요. 휴가를 신청했는데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사업주에게는 휴가 신청과 관련한 비밀유지 의무도 있어요.
비밀 보호를 위해 기업들이 쓰는 방식도 고용노동부 가이드에 실렸어요.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는 휴가 이름을 ‘가족계획 휴가’로 바꿨고, 에코프로는 부서장을 거치지 않고 인사팀만 신청 내용을 보는 결재 시스템을 운영해요. 인천국제공항보안은 ‘공가’ 항목으로 신청하게 해요. 회사에 알리는 게 부담스럽다면 우리 회사는 어떤 방식인지 인사팀에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내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지금 할 일
유급 4일만 쓸지, 무급 2일까지 합쳐 6일을 다 쓸지는 따져볼 만한 선택이에요. 6일을 다 쓰면 시술 일정에 여유가 생기지만 무급 2일만큼 급여가 줄고, 4일만 쓰면 급여는 지켜도 일정이 빠듯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시술 일정과 가계 사정에 따라 달라요.

-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인사팀에 확인해 보세요.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 휴가 시작일 1개월 뒤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날짜를 미리 달력에 적어 두세요.
-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가 있다면 진단서 대신 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사업주나 인사담당자라면 신청을 받는 창구와 결재 라인을 비밀유지에 맞게 점검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은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1월 27일부터예요. 사업주 제재 규정도 같은 날 시행돼요.
Q. 남성 근로자도 쓸 수 있나요?
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난임치료를 계획하거나 받고 있다면 남성 근로자도 쓸 수 있어요.
Q. 대기업에 다니면 유급 4일을 못 받나요?
보도에 따르면 대기업 등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고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요.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사내 규정과 인사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Q. 휴가 연간 한도도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연간 한도는 6일 그대로이고, 그중 유급 일수만 2일에서 4일로 늘어요.
11월 27일 이전에 쓰는 휴가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제가 확인한 보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시술 일정이 시행일 앞뒤에 걸쳐 있다면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면 어떨까요?
함께 보면 좋은 글
Sources · 참고 자료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언론 보도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노무·의료 조언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과 금액은 회사 규모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노무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