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개정안을 전한 언론 보도와 지자체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실제 발급 화면과 창구 안내는 달라질 수 있어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가 달라져요. 지금은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처럼 하나하나 적히는데, 그날부터는 ‘세대원’이라는 한 단어로 묶여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서류 한 장에 적힌 관계 표기가 제출처에 가족사를 그대로 알려 준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래에서 무엇이 바뀌고, 내가 서류를 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례로 짚어 볼게요.
Summary · 핵심 요약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돼요.
- 세대주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 그 밖의 구성원은 ‘동거인’으로 표기해요.
-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주의 자녀와 같은 순위로 등재돼요.
- 외국인 주민은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기되고, 정정·변경은 세대주나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구체적 관계가 필요한 경우의 발급 방식은 지자체 안내로만 확인돼서, 창구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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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무엇이 달라지나요
핵심은 세대주와의 관계를 적는 칸이에요. 지금까지는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를 구분해 적었어요.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뺀 민법상 가족을 모두 ‘세대원’으로 적고, 가족이 아닌 동거 구성원은 ‘동거인’으로 적어요.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2026년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어요. 시행일이 반년 가까이 뒤인 10월 29일인 건 전산 시스템을 고칠 시간이 필요해서라고 뉴시스가 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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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후를 표로 비교해요
보도에 나온 내용을 한곳에 모으면 아래와 같아요.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대주와의 관계 |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 구체적으로 표기 | 배우자 제외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 |
| 그 밖의 구성원 | 별도 기준 없음 | ‘동거인’으로 표기 |
| 등재 순위 |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 |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 |
| 외국인 성명 | 주민등록표에 로마자 성명만 기재 |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 함께 표기 |
| 외국인 정정·변경 신청 | 외국인 본인만 가능 |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가능 |
이투데이는 세대원 안에서 존속이 먼저 오고, 같은 순위는 나이순으로 적는다고 전했어요. 매체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서, 이 글에서는 여러 보도가 겹치는 내용만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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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꿨을까요, 재혼가정 사생활 문제
국민일보와 이투데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기존 표기에서 재혼 사실 같은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어요. 서류에 ‘배우자의 자녀’라고 적혀 있으면 그 문구가 제출처에 그대로 전달되는 구조였어요.
9월에는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협약을 맺고 전국 가족센터 245곳을 통해 이 변화를 알리기로 했다고 한국사회복지저널이 보도했어요. 다양한 가족 형태의 어려움을 모아 추가 개선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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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표기와 구체적 관계 표기, 어느 쪽이 맞을까요
군산시와 화순군 안내를 보면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관계가 적힌 서류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군산시는 ‘일반’과 ‘상세’ 중에서 고르는 방식으로 소개했어요. 다만 뉴시스 보도에는 이 내용이 없어서, 실제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시행 후 확인이 필요해요.
여기서 따져볼 점이 있어요. 일반 표기는 사생활 노출을 줄여 주지만, 제출받는 기관이 구체적 관계를 요구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어요. 상세 표기는 서류 반려 걱정은 덜지만 가족사가 그대로 전달돼요. 제출처 요구 사항과 내 사정 중 무엇이 우선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요.
또 하나 알아 둘 점이 있어요. 뉴시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가족관계 증명서에서는 재혼 여부가 계속 드러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 등초본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비슷한 시기에 시행되는 가족 관련 제도는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2026년 10월 29일 글에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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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이 있는 가구라면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금은 주민등록표에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적혀 있어요. 10월 29일부터는 주민등록표와 등본에 두 가지가 함께 표시돼요. 행정·금융 서비스에서 동일인 확인이 더 정확해질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기대한다고 이투데이가 전했어요.
정정이나 변경 신청도 달라져요. 전에는 외국인 본인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같은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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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서류에 미치는 영향과 지금 할 일
시행일 전에는 지금 방식 그대로 발급돼요. 서류를 곧 제출해야 한다면 아래 순서로 점검해 보세요.
- 제출처 요구 확인: 구체적 가족관계가 적힌 서류를 요구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 발급 시점 정하기: 10월 29일 이후에 발급하면 새 표기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 발급 방식 문의: 일반과 상세를 고를 수 있는지 주민센터나 정부24 안내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 외국인 가족 점검: 성명 표기 오류가 있었다면 세대주나 세대원이 정정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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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발급받은 등본도 바뀌나요?
제가 확인한 자료에는 기존 발급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시행일 이후 발급분부터 새 표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지만, 제출처 기준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Q. 동거인은 누구를 말하나요?
세대주의 배우자와 민법상 가족을 제외한 그 밖의 세대 구성원을 동거인으로 표기한다고 보도됐어요.
Q. 가족관계 증명서에서도 재혼 표기가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뉴시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가족관계 증명서에서는 재혼 여부가 계속 드러날 수 있다고 밝혔어요.
Q. 수수료가 달라지나요?
열어 본 자료에서는 수수료 변경 내용을 찾지 못했어요. 발급 전 정부24나 주민센터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Sources · 참고 자료
- 뉴시스, 재혼 가정 자녀 주민등록 등본에 ‘배우자 자녀’→’세대원’, 2026.4.21.
- 국민일보, 주민등록 등·초본 ‘재혼 표기’ 삭제, 2026.4.22.
- 이투데이, ‘재혼가정’ 꼬리표 사라진다 등·초본서 ‘배우자 자녀’ 삭제, 2026.4.21.
- 강원일보(다음 뉴스), 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배우자 자녀→세대원’, 2026.4.22.
- 한국사회복지저널,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2026.9.10.
- 더펜뉴스, 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원’ 표기(군산시 안내), 2026.9.29.
- 웹이코노미, 화순군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선, 2026.10.12.
공식 확인처: 행정안전부, 정부24(gov.kr), 가까운 주민센터. 세부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공개된 보도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시행 세부 사항과 발급 화면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의 최신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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